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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73
제안일: 2026. 5. 14.
발의자: 박지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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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에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7호 신설). 의안번호 2218973 대표발의자...
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특별회계 설치로 인한 예산 운용의 경직성 및 재정 분절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별도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박지혜 의원이 추진 중인 관련 특별법의 예산 운용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기술적·절차적 입법입니다. 국가재정법...
23/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6
이 법안은 국가재정법에 특별회계 근거를 마련하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지원하려는 기술적 개정안입니다. 특정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에는 기여하지만, 전국적인 파급력은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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