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고 특정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등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로 「형법」상 절도ㆍ강도, 사기ㆍ공갈,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됨. 그런데 최근 공공부문과 민간 영역 전반에서 랜섬웨어와...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1명
해킹범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특정범죄로 신규 편입
포괄적 범죄 적용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상자산 투자자 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랜섬웨어 등 사이버 범죄의 비약적 증가와 가상자산 기반 자금세탁의 용이성에 대응하여, 해킹 범죄를 범죄수익 몰수·추징 대상인 '특정범죄'에 포함하려는 입법입니다. 기술적 범죄로 취득한 부당 이득을 철저히...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검열을 강화하는 성격의 법안이 아니며,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에 대응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범죄 수익을 엄정히 처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법 정의 실현과 디지털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