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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08
제안일: 2026. 3. 19.
발의자: 서일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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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항만을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무역항과 지방관리무역항으로 구분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화물 물동량, 컨테이너 항로 개설 여부 등과 같은 통계지표에 근거한 것으로, 이러한 지표는 사후적 운영지표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 ...

법안 웹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외 10명
무역항(국가관리/지방관리) 구분의 ‘세부기준’을 법률이 아니라 하위법령(대통령령·부령 등)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항만의 기능·역할을 반영한 재분류 가능성 확대)
하위법령 위임은 탄력성은 높이지만, 반대로 ‘기준을 누가·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특정 항만(특정 지역)을 국가관리로 올려 예산을 끌어오는 정치적 재량·로비의 여지가 커질 수 있음(법률상 통제장치가 약해질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무역항을 국가관리·지방관리로 나누는 세부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항만의 기능과 역할을 반영한 재분류(특히 지방관리→국가관리 전환)를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자체 재정 한계로 항만 투자가 막히는 ...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6
본 개정안은 항만 분류 기준을 유연화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차원의 항만 인프라 확충을 도모하는 법안으로,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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