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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0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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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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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중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소비자 기만, 청약철회 방해, 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대체수단’이 아니라 ‘즉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억제력(디터런스)이 커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즉시 과징금’이 확대되면 공정위 재량이 커져, 어떤 행위가 ‘대규모 피해 우려’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소송·분쟁이 늘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소비자 기만·청약철회 방해·다크패턴·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도 공정위가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억제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업이 분할/...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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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기존 법안이 가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라는 제약은 실제 집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으나,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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