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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120
제안일: 2026. 2. 26.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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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12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서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법 위반 행위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대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소비자 기만, 청약철회 방해, 다크패턴,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대체수단’이 아니라 ‘즉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억제력(디터런스)이 커짐
‘즉시 과징금’이 확대되면 공정위 재량이 커져, 어떤 행위가 ‘대규모 피해 우려’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소송·분쟁이 늘며 집행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소비자 기만·청약철회 방해·다크패턴·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해 영업정지 없이도 공정위가 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억제력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기업이 분할/...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9
이 법안은 급변하는 전자상거래 환경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안입니다. 기존 법안이 가진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이라는 제약은 실제 집행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었으나,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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