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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6148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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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148] 의무경찰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의무경찰대의 설치ㆍ운영과 전투 및 공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의무경찰에 대한 보상 등의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의무경찰 제도 폐지(2023.5.17)로 모법(의무경찰대 설치·운영법) 폐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보상 근거 공백’을 별도 법률로 메우려는 정비 법안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군인에 준하여’라는 문구는 원칙적으로 타당하지만, 구체 급여 수준·산정방식·재원추계가 법률에 충분히 드러나지 않으면 향후 시행령 단계에서 형평·예산 논쟁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되면서 기존 법을 폐지하되, 복무 중 상이·사망한 의무경찰과 유족의 보상·예우 근거를 별도 법률로 유지하려는 ‘권리보호형 정비 입법’입니다.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변화는 치안 인력과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9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의무경찰 제도 폐지에 따른 필수적인 입법 정비 과정입니다.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존속 이유가 사라졌으나, 재직 중 부상을 입은 대원들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여전히 국가에 남아있기 때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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