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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49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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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number 2218749

법안 웹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 등)에게 위해 어린이제품 정보 삭제 권고 및 명령권 부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비용 증가로 인한 소비자 가격 전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제품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사업자에게만 수거/파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으나,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정보 삭제 및...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7
해당 법안은 아동 안전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실무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특히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안전 공백을 메우는 점이 긍정적이며, 검열보다는 위험 제품 정보의 삭제라는 명확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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