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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2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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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선희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대한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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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백선희 (조국혁신당) 외 9명
전자담배(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가 아닌 범주로 해석·운용되던 제품)의 광고에 대해서도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지 또는 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하려는 사각지대 보완 입법입니다.
핵심 쟁점은 ‘전자담배’의 법적 정의·범위입니다. 액상형/궐련형뿐 아니라 합성니코틴·니코틴 없는 베이핑 제품까지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단속·집행이 흔들리거나(회피 상품 등장) 과잉 규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자담배가 현행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전제로, 전자담배 광고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 포인트는 청소년 노출 감소(학교 주...
29/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현행법상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광고 규제를 피하고 있던 전자담배에 대해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려는 것으로,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타당한 법안임. 이는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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