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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0
제안일: 2026. 7. 1.
발의자: 박홍배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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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플랫폼경제의 확산, 디지털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따라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 영역에 위치한 노무제공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6년 고용노동부 연구 보고서의 추산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 약 126만 명, 플랫폼종사자 약 80만 명, 프리랜서 약 66만 명 등 비임금 노무...

법안 웹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노무제공자(플랫폼·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방식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급증한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은 17개 직종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새로운 직종 출현 시 대응이 늦다는 비판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이 의안은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노무제공자들을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용하려는 시도로, 보편적 복지 향상과 노동 환경의 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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