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7]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진입과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우려되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한옥 설계 및 시공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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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한옥 시공 주체의 ‘진입장벽(등록제)’을 만들어 비전문 업체 난립, 부실시공·하자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한옥건축업 신설 및 등록절차·준수사항 마련).
등록요건이 과도하거나 실무 현실과 동떨어지면 영세 목수·소규모 한옥업체가 시장에서 밀려나고, 결과적으로 ‘가격 상승/선택지 축소’로 시민 부담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한옥건축업’이라는 업종을 법에 명시하고 등록·준수사항을 두어 한옥 시공 시장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품질과 책임시공을 끌어올려 한옥의 대중화·산업화를 돕는 것이며, 반대로 진입규제 강화로 비...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한옥 시공의 품질 저하와 부실 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옥건축업을 명문화하고 등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통 건축 자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산업 육성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비록 국민 대다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