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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195
제안일: 2026. 3. 3.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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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195] 비만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비만병은 체내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성질환으로 심혈관질환, 뇌졸중, 암, 2형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수면무호흡 등 주요 만성질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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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비만을 ‘개인 의지/미용’이 아니라 심혈관질환·당뇨 등과 연결된 ‘만성질환(비만병)’으로 보고, 국가가 장기(5년)·연차(1년) 계획으로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존 ‘국민건강증진법’ 등과의 역할 중복 가능성: 새 법이 ‘위원회·계획·기념일’ 중심의 선언적 입법에 머물면 행정비용만 늘고 체감효과가 작을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비만을 ‘만성질환(비만병)’으로 보고 국가가 종합계획·실태조사·위원회·지원사업을 통해 예방과 관리를 체계화하려는 제정안입니다.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치료 접근성을 넓힐 수 있지만,...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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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비만을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가 관리해야 할 공중보건의 영역으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를 막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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