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으로의 청년 인구와 일자리 집중이 지속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감면한도를 과세기간별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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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외 12명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연 20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50% 인상
장기적인 세수 감소: 1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감면 규모가 확대되어 국세 수입 감소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인 '수도권 집중'과 '청년 실업/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더 큰 세제 혜택(300만 원)을 제공하고, 그 기간을 10년이나...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비수도권 청년 유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설계된 긍정적 정책이다.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형평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적용 기간 연장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한 점이 장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