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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20
제안일: 2026. 9. 7.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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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20]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어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분양계...

법안 웹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외 9명
공공주택사업 중단이나 법령 개정으로 인한 분양계약자의 피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대출상환 유예, 이자 지원 등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의 재량권 확대에 따른 정책 일관성 훼손 및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유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사업 중단, 법령 변경)로부터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개정안은 공공주택 사업의 예측 불가능성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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