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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96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박지원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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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9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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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검찰청법 폐지 및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구축
수사 주체 일원화 과정에서 사법경찰관의 전문성 부족 또는 수사 역량 격차로 인한 강력범죄 수사의 질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개혁 입법(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에 발맞추어, 특정강력범죄 특례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정합하도록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형사사법 체계의 권력 분산과 절차적 정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와 사회 전반의 공공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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