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2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현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장의 관리 권한이 없는 구역에 방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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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자전거 무단 방치처분 요건 완화: 기존 '통행 방해' 요건 삭제, '조례로 정하는 장소' 추가
과도한 처분: 통행 방해 여부와 관계없이 방치된 자전거가 즉시 폐기될 수 있어 소유주 손해 발생 가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도시 곳곳에 방치된 자전거로 인한 보행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 처분 권한을 확대하고 처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통행 방해'라는 조건을 없애고 조례로 정하는...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자전거 무단 방치로 인한 보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통행 방해' 요건 삭제로 처분이 용이해지고, 과태료 부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