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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66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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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미흡하여 이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법안 웹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동물학대 행위의 미수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미수범 입증의 법적 어려움 및 수사기관의 입증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동물학대 행위가 실제 결과(사망 또는 상해)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학대를 시도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현행법상 학대 미수는 처벌할 수 없었던 법적 공백을...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 미수죄를 처벌함으로써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전반의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려는 타당한 입법적 노력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국가 권력을 남용할 소지가 없는 일반적인 형사 정책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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