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8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전염병을 제1종부터 제3종까지 분류하고 있으나, 각 등급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부재하여 질병의 치명률ㆍ전파속도ㆍ경제적 피해 규모 등 위험도에 따른 체계적 구분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분류체계의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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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가축전염병 1~3종 분류에 ‘정의(기준)’가 없던 문제를 해소: 치명률·전파가능성·방역조치 수준 등을 종합해 등급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분류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정의’가 생겨도 실제 등급 결정 권한(하위법령·고시·위원회 구성)이 정부에 집중되면, 정치·여론·산업 로비에 따라 등급이 흔들릴 수 있음(예: 특정 질병을 상향해 강력조치를 정당화하거나, 하향해 규제·보상 부담을 줄이는 유인)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1~3종 분류에 법률상 정의를 부여해, 질병 위험도에 따라 더 합리적으로 재분류하고 방역정책 집행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방역조치의 강도와 속도, 축산물 수급·가격 변동...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개정안은 현행의 경직된 가축전염병 분류 방식을 과학적 근거(치명률, 전파력) 기반으로 전환하여 방역 행정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매우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변화하는 질병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