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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63
제안일: 2026. 9. 23.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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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6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법안 웹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연구실의 위험도 분류체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고위험 연구실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함
강화된 인력 및 예산 기준이 소규모 연구실이나 대학 부설 연구소에 과도한 재정적·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연구개발 규모 확대와 기술 발전으로 인한 연구실 위험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현행법의 미흡했던 위험도 분류 기준을 법제화하고, 고위험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 기준을 강화하며,...
25/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른 차등적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연구 현장의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기관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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