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2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의 경작 목적 농지 취득시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농지 등 취득시 취득세 경감 등 농업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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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9명
농업 분야 지방세 감면·면제(예: 자경농민 농지 취득세 경감,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농업법인의 농지 조성 목적 취득세 경감 등) ‘일몰’을 2026→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농가 비용 증가를 막는 법안입니다.
지방세 감면 연장은 결국 지방세수 감소(취득세 등)로 이어져,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단위 지자체일수록 복지·교통·돌봄 같은 필수서비스가 ‘조용히’ 줄어드는 방식으로 시민 부담이 전가될 수 있습니다(감면의 혜택은 특정 거래 시점에 집중되지만, 세수 감소의 비용은 주민 전체가 장기간 분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2026년 말로 끝날 예정이던 농업 분야 지방세 특례를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해 농지·농기계·농업투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농촌경제 악화 국면에서 단기적 충격(생산비 상승, 영농 포기)...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안은 농업 환경 악화 속에서 농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 기반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이고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방 세수 감소라는 단점이 존재하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도농 균형 발전을 고려할 때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