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80]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형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외공관에 장을 두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해당?공관 사무를?총괄하며?소속?공무원을?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하여 재외공관의 장이 부재 중인 경우 그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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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 13명
공관장(대사·총영사 등) 공석/사고 시 ‘누가’ 합법적으로 지휘·결재하는지 법률에 명시해, 현장에서 민원·안전사고 대응이 지연되는 위험을 줄임
법률에 ‘직무대행 근거’만 두고 구체 요건(대행 순위, 범위, 기간, 보고의무, 대행 중 인사·예산·대외발언 한계 등)이 시행령/내규로 과도하게 넘어가면, 정작 현장 혼선과 책임공방이 줄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관장이 궐위·사고로 자리를 비울 때 누가 어떤 근거로 공관을 지휘하는지 법률에 명시해 현장의 결재·지휘 공백을 줄이려는 ‘운영 안정화’ 성격의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사건·사고나 여권 분...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7
이 개정안은 재외공관장 유고 시 직무 대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미비 보완' 성격의 법안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거나 쟁점이 되는 사안은 아니지만, 국가 행정 시스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