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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3
제안일: 2026. 7. 7.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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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최근 근로자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기업...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자에 대한 소득세 70%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로 1년 연장함
지속적인 감세로 인한 국가 세수 결손 심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제도를 1년 연장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중소기업 취업 취약계층의 실질 소득을 보전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는 경제 활성화 목적을 가집니다. 그러나 반복적...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한 실용적인 법안입니다. 과도한 국가 권력 개입이나 자유 제한 요소가 없으며, 사회적 약자의 노동 시장 안착을 돕는 긍정적인 정책적 도구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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