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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3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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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감소를 방지하고 지역 활...

법안 웹툰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현행 관광진흥법은 모든 지방자치단체와 관광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함.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관광 사업자는 보조금 지원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 특히 지방의 인구 소멸 위기를 관광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기존에는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보조금을 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우선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한 보조금 우선 지급은 지역 활성화와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재정 부담과 효율성 문제가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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