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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2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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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8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

법안 웹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해, 중요한 의안이 전원위원회로 가는 경로를 제도화함(남용·돌발 개최를 줄이려는 설계).
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운영위 의결’을 추가하면, 운영위 다수파(대개 원내 다수당·원내지도부)의 ‘게이트키핑’이 강화되어 소수파가 전원위원회를 활용해 쟁점을 부각시키는 길이 오히려 좁아질 수 있음(소수 의견 보호 약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전원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 내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전원위 활성화와 ...
21/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6
이 개정안은 유명무실했던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절차적 개선안입니다. 전원위원회 개최 요건을 완화(운영위 의결 추가)하고, 실질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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