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커뮤니티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842
제안일: 2026. 1. 5.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10인
추천 0
댓글 0
조회 48
추천하기
저장하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84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음. ...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재적의원 4분의 1 요구’ 외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해, 중요한 의안이 전원위원회로 가는 경로를 제도화함(남용·돌발 개최를 줄이려는 설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운영위 의결’을 추가하면, 운영위 다수파(대개 원내 다수당·원내지도부)의 ‘게이트키핑’이 강화되어 소수파가 전원위원회를 활용해 쟁점을 부각시키는 길이 오히려 좁아질 수 있음(소수 의견 보호 약화 우려).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전원위원회가 거의 열리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전원위원회 개회 요건에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하고 전원위 내 소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기대 효과는 전원위 활성화와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1/40점
|
생활체감 2
경제성 8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유명무실했던 '전원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여 국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절차적 개선안입니다. 전원위원회 개최 요건을 완화(운영위 의결 추가)하고, 실질적인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 구성 권...
댓글 작성
익명으로 작성
로그인 작성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