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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9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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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7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

법안 웹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육아 필수품(예: 일회용 기저귀 등)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양육가정의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개정(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면제 대상(‘육아 필수품’)의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 유사 품목이 연쇄적으로 면제 요구를 하며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음(예: 성인용 위생용품·요실금 패드·물티슈류 등 ‘필수재’ 주장)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일회용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해, 폐기물 감축 효과가 낮은 품목에 대한 ‘가계 부담’만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저출생·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체감효과가 기대되지만, 면제 범위의...
23/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4
본 개정안은 저출생 대책과 환경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육아 필수품의 낮은 가격 탄력성을 고려할 때 현행 부담금이 폐기물 감축 효과보다는 가계 부담으로만 작용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높습니다.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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