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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769
제안일: 2025. 12. 30.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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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76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에까지 획일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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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육아 필수품(예: 일회용 기저귀 등)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양육가정의 가격 부담을 낮추려는 개정(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면제 대상(‘육아 필수품’)의 범위가 넓거나 모호하면, 유사 품목이 연쇄적으로 면제 요구를 하며 제도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음(예: 성인용 위생용품·요실금 패드·물티슈류 등 ‘필수재’ 주장)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일회용 기저귀 등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제외해, 폐기물 감축 효과가 낮은 품목에 대한 ‘가계 부담’만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저출생·양육비 부담 완화라는 체감효과가 기대되지만, 면제 범위의...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3/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7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저출생 대책과 환경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육아 필수품의 낮은 가격 탄력성을 고려할 때 현행 부담금이 폐기물 감축 효과보다는 가계 부담으로만 작용한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높습니다. 양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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