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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72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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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77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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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육 담당교원’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지금처럼 담당자가 비공식·임시로 돌려막기 되거나 아예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가 ‘전담인력 확충’ 없이 시행되면, 기존 교사에게 역할만 추가되는 형태가 되어 수업·행정·생활지도에 더해 기초학력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업무 과중)로 악화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마다 기초학력 지원 담당교원을 의무 지정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지원체계를 현실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도움받을 창구가 생기는가’...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0/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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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9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기초학력 보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고, 지역별 편중을 막으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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