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72]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습지원 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학교의 장은 효율적인 학습지원교육의 수행을 위하여 학습지원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지정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 및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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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학교장이 ‘학습지원교육 담당교원’을 반드시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지금처럼 담당자가 비공식·임시로 돌려막기 되거나 아예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려는 점
‘담당교원 지정 의무화’가 ‘전담인력 확충’ 없이 시행되면, 기존 교사에게 역할만 추가되는 형태가 되어 수업·행정·생활지도에 더해 기초학력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업무 과중)로 악화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마다 기초학력 지원 담당교원을 의무 지정하고,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지원체계를 현실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도움받을 창구가 생기는가’...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8
기초학력 보장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개정안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하여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대처를 유도하고, 지역별 편중을 막으려는 시도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다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