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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28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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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2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자율방범대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 주민 생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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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긍정적 요소
요청(경찰·지자체 등)에 따라 자율방범대원이 ‘자율방범활동’을 수행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지자체 조례·예산 편성의 명분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수당·재해보상은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되며, 지자체 재정력에 따라 ‘동네별 치안서비스·처우 격차’가 더 커질 수 있음(부유한 구는 수당, 열악한 군·구는 사실상 무급 지속)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경찰·지자체 요청에 따라 자율방범대가 활동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중 발생한 부상·질병·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대원 처우 개선으로 지역 순찰의 지속가능...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5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자율방범대원의 처우를 개선하여 의용소방대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지역 치안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임.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에 의존하던 방식을 넘어 최소한의 보상과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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