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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766
제안일: 2026. 2. 11.
발의자: 정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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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76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4년 10월 7일 조승래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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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긍정적 요소
가상자산거래소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대상에 포함해 ‘보이스피싱→코인 전환→해외송금’으로 이어지는 자금세탁 경로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음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지급정지·환급 절차가 가상자산까지 확장되면 ‘오인 차단(정상 이용자의 지갑/계정 동결)’ 가능성이 커짐: 특히 거래소의 이상거래 탐지 기준이 불명확하면 선의의 투자자·소상공인이 갑자기 출금이 막혀 생활자금이 묶일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바뀌어 도피되는 현실을 반영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과 환급대상 자산을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까지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거래소 단계에서 지급정지·환급절차...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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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9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신종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입법입니다. 기존 금융권에만 한정되었던 피해 구제 절차를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확대함으로써 '피해금 세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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