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80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 스마트 예약 시스템, 관광 수요 예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스마트관광산업 육성에 관하여만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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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관광 분야 ‘디지털 전환’(AI 추천·스마트예약·수요예측 등)을 법에 명시해, 문체부가 조사·기획·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제47조의9)를 신설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예약, 위치, 결제, 통신, 카드 등)까지 포함하는지 불명확하면, 개인정보·가명정보 재식별 위험과 과도한 데이터 결합(프로파일링) 우려가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문체부가 관광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화, 공공·민간 데이터 공동 활용, 정책 연구·기획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여행 정보·예약이 더 편해질 ...
25/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관광산업의 낙후된 데이터 인프라를 정비하고 AI 시대에 맞춰 산업 체질을 개선하려는 시의적절한 진흥법안입니다. 민주주의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며, 오히려 공공 데이터의 투명한 활용을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