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09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고 있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하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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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시·도지사가 미군 주둔으로 인한 피해 예방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항목이 명확하지 않거나 미비한 부분이 존재함.
소음 및 진동 피해의 기준이 모호할 경우, 보상 금액이나 대책의 실효성이 지자체마다 달라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인근 주민들이 헬기 급유 등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피해를 체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입니다.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소음·진동 피해 예방 및 구...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본 법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음 및 진동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을 종합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제적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