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발생한 12·29여객기참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당시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운영한 지원센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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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원스톱 창구)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원에서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피해자·유가족 지원(신원확인, 장례 안내, 생필품·임시주거 연계 등)의 ‘즉시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성격이 강해, 정권·예산·사건 성격에 따라 센터 설치가 지연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현장 체감은 결국 인력·예산·지침으로 결정).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재난 시 중앙정부가 피해자·유가족을 지원하는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만들고,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던 피해자 지원 체계를 법적 근거를 통해 상설화하고 체계화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회복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것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