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76]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선거 시 금지되는 기부행위의 유형에서 화환?화분 제공 행위를 제외하여 이를 허용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법」 등 유사 입법례와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법상 그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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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협 임원선거에서 금지되는 ‘기부행위’ 범위 중 ‘화환·화분 제공’을 제외해 허용(유사 법률인 농협법 등과의 형평성 주장)
화환·화분 허용은 금품 제공의 ‘우회 통로’가 될 수 있음: 가격 상한·표시 의무·제3자 대납 금지 등이 약하면, 사실상 ‘선거운동용 물품 제공’으로 변질되어 금권·줄서기 문화를 강화할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수협 임원선거에서 화환·화분 제공을 금지행위에서 빼 ‘허용’하고, 우선출자 매입·소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하위법령에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수산물 가격보다 ‘수협...
17/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농협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수협 자본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자본 관리의 명확성은 조직 운영에 도움이 되지만, 임원 선거에서의 기부행위 제한 완화(화환 허용)는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