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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92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조배숙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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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언의 자필성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유언의 전문(全文), 성명, 날짜, 주소 등을 유언자가 전부 손으로 직접 써야만 유효하다고 보고 있음. 그러나 현실에서는 고령자나 질병으로 자필 작성이 어려운 사례가 많고, 컴퓨터 등 디지털기기로 유언서를 작성한 후 출력해 서명하는 방식조...

법안 웹툰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배숙 (국민의힘) 외 9명
유언 방식의 디지털화(디지털 기기로 작성 후 출력하여 자필 서명 및 날인 시 유효)
디지털 유언서의 위조, 변조 및 해킹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 보안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 발달과 고령화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여, 유언의 엄격한 자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민법이 고수하던 '전부 자필' 방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컴퓨터로 작성된 문서도 자...
34/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9
해당 민법 개정안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법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실질적인 권리 행사를 돕는 매우 합리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제도 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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