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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97
제안일: 2026. 9. 21.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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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정부는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해 왔으며,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하여 연기금ㆍ자산운용 특화 기반이 형성되었음. 그러나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기능만으로...

법안 웹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벤처투자(KVIC)의 주된 사무소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이전하도록 법률에 명시함.
수도권에 밀집된 벤처캐피탈(VC) 및 스타트업 인력 풀과의 단절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한국벤처투자의 본사를 전북으로 강제 이전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의 금융 허브 시너지를 창출하고, 지방 창업기업의 투자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벤처 투자가 정보 비대칭이 크고 네트...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한국벤처투자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지역 금융 생태계 구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지역 형평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으나, 일반 시민의 일상생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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