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권침탈 전후부터 광복 이전인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폭력적인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항거한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이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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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권침탈 전후’의 기준 시점을 1894.7.23 일본군 경복궁 점령(갑오왜란)으로 법문에 명시해, 독립유공자 포상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개정입니다.
‘갑오왜란(1894.7.23)’을 국권침탈 시점으로 단정하는 방식은 역사학계에서도 해석이 갈릴 수 있어, 법률이 특정 서술을 고정함으로써 다른 항일·자주운동의 경계 논쟁(예: 1894년 이전/이후, 비무장 저항 포함 여부)을 연쇄적으로 촉발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포상의 기준이 되는 ‘국권침탈 전후’의 기준점을 1894년 7월 23일(경복궁 점령)로 명확히 하고, 1894년 제2차 동학농민혁명 관련 순국자·참여자 등을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할 수 ...
19/40점|생활체감 2경제성 5형평성 7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일제 국권침탈의 기점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소외되었던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포상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일반 대중의 생활 체감도는 낮지만, 보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예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