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93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의료적 욕구에 따라 적절한 의료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지원의 대상ㆍ기준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가와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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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내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관련 인용조문을 현행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함
단순 조문 정비로 실질적인 지원 금액 확대나 신규 혜택 도입이 아닌 점에 대해 시민들이 실질적 복지 향상으로 오해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장애아동 의료비 및 보조기구 지원 근거 조문이 다른 법률 개정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게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정비' 성격의 개정안입니다. 시민의 직접적인 지갑 사정을 바꾸는 신규 예산 투입보다는,...
22/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7지속성 4
본 안건은 2015년 제정된 상위 법률들과의 충돌을 해결하고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정비 법률안입니다. 새로운 권리 부여나 제도 변경이 아닌 기존 조문의 업데이트에 불과하여 공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