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실질적인 행정수도이자 자치분권의 상징적 도시로서 위상을 갖춰가고 있으나, 현행 단층제 행정 체계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와 공공시설물 유지ㆍ관리, 현장 민원 대응에 있어 비효율을 초래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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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세종시 관할구역 내 행정구 설치 근거 마련으로 주민 밀착형 행정 구현
타 지자체와의 재정 형평성 논란 및 지역 간 갈등 심화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행정 조직 및 재정 체계를 고도화하려는 입법입니다. 행정구 설치를 통해 효율적인 주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특례 일몰 기한을 폐지하여 도시 기반 ...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8
해당 개정안은 세종시의 행정 효율성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하는 타당한 법안임. 주민 편의성 증대와 지역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나, 중앙 정부의 재정 부담 증가와 지방 자치 행정 체계의 실효성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