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없는 매출액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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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실질화: 현재 예외(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 제외)를 삭제해, 대형 플랫폼·IT기업의 ‘매출 무관’ 주장에 의한 감경 여지를 줄임
과징금이 ‘사실상 총매출 기준’으로 고정되면, 위반행위의 성격·고의/과실·보안조치 수준 대비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특히 복합기업/플랫폼 계열사 구조에서 특정 서비스의 사고가 그룹 전반 매출로 환산될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시 과징금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을 제외’하는 예외를 삭제해, 사실상 ‘전체 매출액 기준(3% 이하)’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높여 보안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맹점인 '관련 매출액'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생존 요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소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