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219
제안일: 2025. 12. 12.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8
추천하기저장하기
[221521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로 정하고 있음(제64조의2제1항). 그러나...

법안 웹툰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액의 3% 이하’로 실질화: 현재 예외(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 제외)를 삭제해, 대형 플랫폼·IT기업의 ‘매출 무관’ 주장에 의한 감경 여지를 줄임
과징금이 ‘사실상 총매출 기준’으로 고정되면, 위반행위의 성격·고의/과실·보안조치 수준 대비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음(특히 복합기업/플랫폼 계열사 구조에서 특정 서비스의 사고가 그룹 전반 매출로 환산될 소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등 위반 시 과징금 산정에서 ‘위반행위와 무관한 매출액을 제외’하는 예외를 삭제해, 사실상 ‘전체 매출액 기준(3% 이하)’ 제재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높여 보안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맹점인 '관련 매출액'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이 아닌 필수 생존 요건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강력한 유인책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소중...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