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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2
제안일: 2026. 5. 20.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1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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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ㆍ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ㆍ토론회는 선거운동기간 중 ‘1회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개최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일부 후보자의 경우 검증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전투표 직전 밤늦은 시간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어,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0명
시·도지사 선거의 법정 대담·토론회 개최 횟수를 1회 이상에서 최소 3회로 확대
토론회 횟수 증가에 따른 선거 비용 증대 및 선거관리위원회 행정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막판에 토론회를 몰아 배치하거나 밤늦게 개최하여 검증을 피하려는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입니다. 시·도지사 선거 토론 횟수를 3회로 늘리고 사전투표 전 충분한 검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유권...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의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으로 매우 긍정적임.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민주적 절차의 완결성을 높이는 방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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