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9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배우자 유산·사산 시에도 휴가를 사용하면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지원 대상에 포함: 가족의 상실·회복 과정에서 최소한의 소득 공백을 완화
소득 기반 전환은 가입자 확대(사각지대 해소)만큼 보험료 부과·소득파악·행정처리 복잡성이 커져, 영세사업장·다중고용 노동자에게 ‘서류/신고 부담’이 생활 불편으로 전가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1)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도 고용보험 급여 지원 범위에 포함하고, (2) 고용보험 가입·급여 산정의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 중심으로 바꾸어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가족...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고용보험 제도의 패러다임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전환하여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적응하고, 모성 보호 제도를 강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제도의 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