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동일한 시ㆍ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직을 가지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선거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정비하고, 하나의 구ㆍ시ㆍ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ㆍ시ㆍ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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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사퇴요건 완화) 같은 시·도 안에서 광역·기초 간 ‘상향/전환 출마’ 시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 가능 근거를 명확화(현직 공백·보궐 부담 감소 가능)
(현직 프리미엄·기울어진 운동장) 사퇴 없이 출마하면 ‘현직’의 인지도·동원력·예산(정책홍보와 경계가 애매한 활동) 이점이 커져, 신인·청년·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같은 시·도 안에서 광역·기초 지방선거 간 출마 시 사퇴 의무를 완화해 현직을 유지한 채 도전할 수 있게 하고, ‘조각난 구·시·군’이 결합된 국회의원 지역구에서는 지역구 기준으로 선거연락소·정당사무소를...
18/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본 개정안은 지방의원 및 단체장의 타 선거 출마 시 사퇴 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복합 선거구의 선거사무소 설치 기준을 정비하는 행정 절차 개선 법안입니다. 대국민 파급력이나 사회경제적 영향력은 낮지만, 선거구 획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