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9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초기투자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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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넓혀, ‘핵심 소재·부품·장비/물류/에너지’와 연결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초기자금(마중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함
투자대상 확대로 ‘정책기금의 성격(공급망 안정)’이 ‘산업정책/벤처육성 일반’로 희석될 위험: 공급망과의 연계성이 약한 스타트업에도 자금이 흘러가면, 시민이 체감하는 수급 안정(가격·품귀 방지) 효과는 줄고 ‘특정 업계 지원’ 비판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스타트업·중소기업 초기투자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민간 출연을 허용해 재원을 늘리며, 투자금이 공급망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주주 우선매수권을 재...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중소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민간 재원 활용과 자산 유출 방지 조치가 돋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