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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591
제안일: 2026. 3. 18.
발의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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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59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정경제기획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2024년 9월 출범한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현행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하여, 기금이 스타트업 등의...

법안 웹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재정경제기획위원장
공급망안정화기금의 투자대상을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까지 넓혀, ‘핵심 소재·부품·장비/물류/에너지’와 연결된 스타트업·중소기업에 초기자금(마중물)을 공급할 수 있게 함
투자대상 확대로 ‘정책기금의 성격(공급망 안정)’이 ‘산업정책/벤처육성 일반’로 희석될 위험: 공급망과의 연계성이 약한 스타트업에도 자금이 흘러가면, 시민이 체감하는 수급 안정(가격·품귀 방지) 효과는 줄고 ‘특정 업계 지원’ 비판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스타트업·중소기업 초기투자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민간 출연을 허용해 재원을 늘리며, 투자금이 공급망 목적에 맞게 쓰이도록 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주주 우선매수권을 재...
23/40점|생활체감 3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중소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의적절하고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민간 재원 활용과 자산 유출 방지 조치가 돋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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