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59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마약류 및 신종 향정신성 물질 등을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년∼2025년성범죄와 관련해 약물 감정이 의뢰된 건수는 5,553건이며, 그 중 양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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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외 11명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약물 성폭력)의 특수성(기억 상실, 은밀한 범행)을 반영하여 형량을 상향.
임시마약류(신종 향정신성 물질)의 정의 및 범위가 모호하여 사법적 해석에 따라 처벌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최근 유행하는 '약물 성폭력'(로프팅, 키스앤드라이브 등)의 증가에 대응하여, 마약류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기억을 잃거나 증거 확보가 어...
32/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최근 4년간 약물 감정의뢰 건수의 증가와 양성 비율 상승은 마약류 이용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행법이 이러한 특수성(기억 상실, 은밀성, 중독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