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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2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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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시설 및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 인근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대여하여 선...

법안 웹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작·촬영 및 방송 행위 금지
규제 집행을 위한 교육지원청의 인력 및 예산 부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최근 학교 주변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사이버 룸살롱' 형태의 성인 방송 스튜디오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입니다. 현행법은 유흥주점 등 특정 업종 명칭을 명시해야만 규제할 수 있어, 일반 스튜디오로 위장...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4
학생 보호라는 입법 취지는 명확하나, '선정성'과 같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사용하여 표현 및 창작 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은 권력 남용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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