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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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성권 (국민의힘) 외 9명
위장수사(신분비공개·신분위장)를 개별 법률에서 형사소송법 일반법 체계로 통합
위장수사 확대에 따른 일반 시민의 사생활 침해 및 과잉 수사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발적인 위장수사 제도를 형사소송법이라는 일반법 체계로 통합하여 일관된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지능화·조직화되는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위장수...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위장수사의 법적 근거를 형사소송법 일반법 체계로 편입하여 수사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을 높이려는 합리적인 입법 시도로 평가됨. 다만, 수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명확한 절차적 통제 장치가 핵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