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3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을 정비하며, 법인 등이 취득한 주택이 취득한...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가족 간 ‘형식적 매매’를 통한 편법 증여를 지방세(취득세) 단계에서 선제 차단: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라도 시가 대비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대통령령 범위)이면 증여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 형평을 강화
가족 간 거래 증여의제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넓게 위임돼, 실수요 가족거래까지 ‘증여 의심’으로 과세분쟁이 늘 수 있음: 감정평가·시가인정액 산정, 자금출처 소명 부담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편법 증여 차단, 고급주택·법인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정비, 합성니코틴 담배 과세 전환 완충, 법인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묶어 지방세 제도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기반을 함께 손보려는 ...
28/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개정안은 조세 정의 실현,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방지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는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소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