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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393
제안일: 2025. 12. 19.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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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539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고, 고급주택의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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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긍정적 요소
가족 간 ‘형식적 매매’를 통한 편법 증여를 지방세(취득세) 단계에서 선제 차단: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라도 시가 대비 차액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대통령령 범위)이면 증여 취득으로 간주해 과세 형평을 강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가족 간 거래 증여의제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 넓게 위임돼, 실수요 가족거래까지 ‘증여 의심’으로 과세분쟁이 늘 수 있음: 감정평가·시가인정액 산정, 자금출처 소명 부담이 일반 시민에게 전가될 가능성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편법 증여 차단, 고급주택·법인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 정비, 합성니코틴 담배 과세 전환 완충, 법인지방소득세 인상 등을 묶어 지방세 제도의 형평성과 지방재정 기반을 함께 손보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8/40점
|
생활체감 5
경제성 7
형평성 8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개정안은 조세 정의 실현, 지방재정 확충, 그리고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주요 목표를 균형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편법 증여 방지와 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 강화는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며, 법인지방소득세율의 소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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