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7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습권 침해, 우울ㆍ불안, 사이버폭력 및 유해정보 노출 등 과도한 이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아동ㆍ청소년은 자기통제력과 위...
법안 웹툰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과도한 이용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및 심리적 부작용 우려
연령 확인 절차의 실효성 및 개인정보 보호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소셜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대규모 플랫폼에 연령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 계정에 대한 개인맞춤형 알고리즘 추천을 제한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4
본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복지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긍정적이나, 알고리즘 규제라는 복잡한 기술적 개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시장 역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장기적 민주주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