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5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
법안 웹툰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우선적용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함
법률 간 우선순위 혼재로 인한 행정적 복잡성 증가 및 규제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국가 R&D 사업의 일반 원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제협력 R&D 과제의 특수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정합성 확보 방...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 절차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조항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장기적 위험 요소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연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