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56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6
추천하기저장하기
[222155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제협력으로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상대국이...

법안 웹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우선적용 원칙에 예외를 두어, 과학기술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우선 적용함
법률 간 우선순위 혼재로 인한 행정적 복잡성 증가 및 규제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률안은 국가 R&D 사업의 일반 원칙(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국제협력 R&D 과제의 특수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협력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정합성 확보 방...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국제협력 연구개발 과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국내 절차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 조항입니다. 민주주의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장기적 위험 요소보다는 행정 효율성과 연구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