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노후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하였음. 해당 단지의 발전기들은 2005년 준공되어 이미 설계 수명인 20년을 넘겼으나, 현행법령에는 수명이 다한 설비의 가동을 제한하거나 철거를 강제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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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윤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노후화된 재생에너지 설비(풍력, 태양광 등)의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후 설비 철거 및 교체 비용 분담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설계 수명이 경과한 노후 재생에너지 설비가 방치되어 발생하는 안전사고(예: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합니다. 기존의 '보급 및 설치' 중심의 지원 정책을...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의 보급에 치우쳐 있던 기존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설치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안전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