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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71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강경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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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

법안 웹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3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의 개념을 법에 명시해, 그동안 조례로만 운용되며 위법 논란(감사원 지적 등)이 있었던 ‘개발이익 공유’ 제도를 법적 근거 위에서 설계할 수 있게 함
지자체 조례 권한이 넓어질수록 지역마다 ‘참여 조건’이 달라져 같은 유형의 발전사업이라도 주민·사업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규제 파편화(지역별 룰 상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이익 공유’를 법률 차원에서 정의·정비하고, 지자체가 주민참여 조건을 조례로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핵...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역 주민 수용성 갈등을 법적 체계 내에서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익 공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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