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의 계획적 추진과 주민참여 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해 왔으나, 최근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와 주민 수용성 확대, 개발이익 환원 요구에 부응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고 신안군 개발이익공유제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지적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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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강경숙 (조국혁신당) 외 11명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공유금’의 개념을 법에 명시해, 그동안 조례로만 운용되며 위법 논란(감사원 지적 등)이 있었던 ‘개발이익 공유’ 제도를 법적 근거 위에서 설계할 수 있게 함
지자체 조례 권한이 넓어질수록 지역마다 ‘참여 조건’이 달라져 같은 유형의 발전사업이라도 주민·사업자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규제 파편화(지역별 룰 상이)’가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이익 공유’를 법률 차원에서 정의·정비하고, 지자체가 주민참여 조건을 조례로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며, 주민참여형 사업에 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입니다. 핵...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지역 주민 수용성 갈등을 법적 체계 내에서 해결하려는 합리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 이익 공유를 구체화하고 관련 조례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장기적인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