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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990
제안일: 2026. 5. 15.
발의자: 김한규의원 등 14인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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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통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한 가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화해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민...

법안 웹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에 대한 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특정 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 지원이 해당 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대표하는 단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실질적인 가족관계 복원을 위한 입양신고 특례를 현실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The amendment is a focused, ethical legislative effort aimed at completing the unfinished business of historic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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