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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39
제안일: 2026. 4. 20.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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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가 2024년에 발표한 「제3차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에는 국립 박물관ㆍ미...

법안 웹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외 10명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전시 접근성 보장 강화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칠 가능성(실질적 예산 및 인력 지원 부재)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 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등 전시 관람 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취약했던 공공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을 국가가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 문화시설에서의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여 사회적 포용성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확대하는 바람직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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